'62조 추경' 국회 벽 넘었다..내일부터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세종=안재용 기자 2022. 5.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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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30일부터 전국 371만여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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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30일부터 전국 371만여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연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늘렸다. 특별고용과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안보다 각각 100만원씩 확대했다. 이에 따른 추경 규모는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됐다.

국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가간 추경안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순증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000억원 줄었고 지출규모가 2조6000억원 늘어나 지출규모는 2조8000억원 확대됐다. 정부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농업분야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경 62조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원이다.

정부는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한 결과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여야는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도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당초 36조4000억원(정부안)이었던 추경안은 이번 여야 협의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1067조3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많은 1068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1%포인트 상승한 49.7%다. 국채상환 규모는 기존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30일부터 지급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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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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