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

심우삼 2022. 5.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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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및 법정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보전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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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39조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
정부, 30일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예정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1천만원 지급
손실보상금 대상은 매출액 30억 이하로 확대
여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및 법정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 늘어난 3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적의원 252명 중 찬성 246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추경 규모에 산입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 복원분 2000억원까지 더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증된 예산은 2조8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추경 규모는 총 62조원이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원 이하(정부안)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지급 범위를 넓혀 371만여명의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법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한 업종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차례 회동한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미뤄지는 데 대해 양쪽 모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보전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협상 과정 내내 최대 쟁점으로 꼽힌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이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되면서, 적자를 겨우 면한 소상공인과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도 여야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 절차는 시작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업무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과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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