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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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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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30일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30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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