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예산 본회의 통과..30일 오후부터 371만 자영업자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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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출 규모로 최초 정부안(36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59조 4000억원)보다 늘어난 62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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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에 오는 30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30일 오후부터 371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투표 결과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 기권 5인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출 규모로 최초 정부안(36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59조 4000억원)보다 늘어난 62조원 규모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되,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지속하고 소득 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선에서 봉합했다. 다만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 직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고,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약 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약 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 1000억원), 산불 대응 예산(130억원) 등도 추경안에 반영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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