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안, 국회 통과..371만명에 손실보상 600만~1000만원

이지율 2022. 5. 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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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이다.

추경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총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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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경 지출 규모,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 확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200→300만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110개의 법안이 처리된 후 오후 10시 29분 가결됐다.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추경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지출 구조조정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총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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