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손실보상 추경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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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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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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