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 손실보전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일부터 지급

신선민 2022. 5.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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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39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6조 4천억 원이었던 당초 정부안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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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39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6조 4천억 원이었던 당초 정부안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 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하고 보정율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신규 대출의 특례 보증 공급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 7천억 원에서 8조 7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액을 증액합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으며,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단가도 인상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당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합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 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 1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증액해 총 7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 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추경안 처리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인데,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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