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실 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인당 600만~1000만원 지급

양다훈 2022. 5. 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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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가 지방선거 사흘 전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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