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 본회의 통과..尹대통령, 국무회의 뒤 즉시 재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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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가 긴 진통 끝에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매출 50억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 처음이자 올해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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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가 긴 진통 끝에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곧바로 재가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매출 50억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 처음이자 올해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 증액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 중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추경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해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 늘어난 규모다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천억원 추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주말을 앞둔 27일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자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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