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62조원 규모

박준희 기자 2022. 5. 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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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의결, 본회의에 올렸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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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ㆍ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추경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의결, 본회의에 올렸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억 원어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에 6조1000억 원이 편성됐던 방역 보강 예산은 7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 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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