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62조' 손실보상 추경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한상희 기자 2022. 5. 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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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일부 축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순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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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제출 16일 만..특고 2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에 300만원
자영업자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내일 오후부터 지급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여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600만~1000만원이 지급되고, 법인택시·버스기사에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도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찬성률 97.62%)으로 의결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일부 축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순증됐다. 지출 구조조정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확대된 예산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우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피해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은 8조7000억원으로 정부안(7조7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5000억원 추가했다.

이외에 여야는 격리치료비 및 중증환자 병상확보 등 방역 강화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1000억원 증액했다. 무기질 비료 국고분담률 현행 10%에서 30%로 상향(1200억원 증액) 및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등 농어업 지원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여야는 Δ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Δ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SOC 사업 및 농업 분야 예산 2000억원을 제외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되,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지속하고 소득 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선에서 봉합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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