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 본회의 통과.. 최대 1000만원, 오늘 오후부터 지급

김명일 기자 2022. 5. 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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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키로 하고,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까지 늘었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며, 정부·여당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잦은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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