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 본회의 처리..최대 1천만원, 오늘 오후부터 지급
이가람 2022. 5. 29. 22:33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산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29일 국회는 이날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370만곳에서 371만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올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보다 100만원 많은 2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도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100만원이 더해진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며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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