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대리투표한 마을 이장 구속영장 기각.. "혐의 인정하고 도주우려 적어"

김태희 기자 2022. 5. 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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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 투표와 관련해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마을 이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9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60대 마을 이장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에는 군위군 한 마을 주민 2명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지금까지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의 투표를 대리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장 B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군위군과 인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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