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통과..1인당 600만~1000만원 지급

김문관 기자 2022. 5.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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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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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292인 중 재석 252, 찬성 246, 반대 1, 기권 5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확대
지방이전 지출 합쳐 62조 규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으로 총 62조원 규모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밤 재적 의원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났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는 2조5000억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보조예산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에 6조1000억원이 편성됐던 방역 보강 예산은 7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내일(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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