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 윤석열 정부에선 첫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보상 범위를 넓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을 증액하자고 맞섰다. 소급적용은 반영하지 않고 보상 범위를 일부 넓혀 39조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대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명의 사업자가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했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각각 1조2000억원, 1조원 정부안보다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우회 지원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1000억원을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에겐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도 지급한다.
박순봉·탁지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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