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산재 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안채원 기자 2022. 5. 29. 2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됐다.

산재보상보험법 125조에 명시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요건, 즉 '전속성' 때문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이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배달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산재보상보험법 125조에 명시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요건, 즉 '전속성'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만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관련 업무를 보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임금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도 처리됐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현빈♥' 손예진, '임신설' 터졌다…'볼록 나온 배' 사진 뭐길래조세호, 열애 중?...SNS에 "사랑 어렵네요" "보고싶다" 핑크빛 멘트김승현 母, 몰래 남편 공장 찾아갔다 '충격'…한밤 중 응급실행도레이디제인, 전 남친 쌈디가 사준 명품백 "10만원에 내놓겠다"'김태희의 남편' 비 "아침부터 삼겹살 굽고 혼술한다"…이유는?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