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산재 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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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됐다.
산재보상보험법 125조에 명시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요건, 즉 '전속성'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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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배달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산재보상보험법 125조에 명시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요건, 즉 '전속성'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만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관련 업무를 보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임금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도 처리됐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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