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배달라이더 산재법' 등 법안 110건 본회의 통과

이지윤 2022. 5. 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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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과 '배달 라이더'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저녁 7시 반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110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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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과 ‘배달 라이더’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저녁 7시 반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110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정하는 법으로,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이밖에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좀 더 쉽고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선 과기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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