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스스로 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은 인구감소 문제를 직접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업·주거 정책 주도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은 인구감소 문제를 직접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이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 생활권을 직접 설정하고,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 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문 진료사업 지원, 이주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체류 외국인 사증 발급 등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에 포함됐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등의 길도 열린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실 결혼 비용이요?' MZ세대 남자 5인에게 물었다 [이게머니]
- 1억 넘게 꾸민 아이유, 입은 드레스는 명품 아니었다
- [영상] '스텔스 국산 장갑차' 레드백 베일 벗었다…기동시험 공개
- '주식은 더 쓰레기다'…이참에 팔고 '00' 노려볼까 [코주부]
- [영상] '95억 英슈퍼요트' 화재로 4시간 만에 침몰
- 대폭락 벌써 잊었나…'테라 2.0' 적극 홍보나선 권도형
- 42세 개그맨 임준혁 목숨 앗아간 '심근경색' 전조증상 없다[헬시타임]
- 박찬욱·송강호, 칸 영화제 휩쓸었다…韓영화, 첫 2관왕
- '레깅스 입고 골프장 간다'…골린이, 필드 패션도 바꿨다
- 부모 잡는 레고랜드?…아빠는 '자의'로드롭 타고 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