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김선웅 2022. 5. 29. 22:1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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