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의혹' 후보자 등 3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등에 재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천안지청과 홍성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구민 등에게 우편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와 다른 내용을 작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등에 재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천안지청과 홍성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실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C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선거구민 등에게 우편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와 다른 내용을 작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는 지난 4월부터 본인의 허위 경력이 게재된 명함 8천부를 배부하고, 선거 벽보와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을 실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C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객관적 근거 없이 후보자 D씨 관련 비리 의혹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실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남양주서 전자발찌 착용 40대, 교제여성 살해…양평서 검거(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미러링 악플…성폭력처벌법 위반 송치 | 연합뉴스
- [WBC] 4회 추격 희망 앗아간 오심…비디오판독 이미 사용해 신청 못해 | 연합뉴스
- 주차장서 후진기어 상태로 내린 40대 운전자, 차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샷!] "일반인은 접근도 못하는 은밀한 곳 같이 가실래요? | 연합뉴스
- 쓰레기봉투 속 현금 2천500만원 주인은?…한달 넘게 오리무중 | 연합뉴스
- '30대 엄마 중태' 킥보드 사고…가해 중학생·대여업체 송치 | 연합뉴스
- 美,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등에 최대 150억원 현상금 | 연합뉴스
- 교도소서 동료 수감자에게 "아동 성범죄자" 발언했다가 벌금형 | 연합뉴스
- 119 신고까지 했지만…30대 공무원 구청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종합2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