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의혹' 후보자 등 3명 고발

조성민 2022. 5. 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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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등에 재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천안지청과 홍성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구민 등에게 우편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와 다른 내용을 작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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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등에 재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천안지청과 홍성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실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C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선거구민 등에게 우편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와 다른 내용을 작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는 지난 4월부터 본인의 허위 경력이 게재된 명함 8천부를 배부하고, 선거 벽보와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을 실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C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객관적 근거 없이 후보자 D씨 관련 비리 의혹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실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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