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집무실법 통과, 행정수도 퍼즐 맞췄다
마침내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입법이 완성됐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업무를 보는 공간을 두도록 한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세종에도 어엿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 세종에 집무실을 갖춘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세종시 출범 후 정부부처가 세종에 집적돼 있음에도 불구, 국정운영의 중심축은 여전히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이 중심이다. 그러나 세종집무실법이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의 풍경은 달라지게 된다. 요컨대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각종 대통령 참석 행사 등을 세종에서도 능히 진행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세종집무실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법제화가 안 돼 있으면 세종은 그냥 행정중심도시에서 성장세가 멈춰진다. 그동안 그래 왔듯이 일과성 일정을 소화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반면에 법률에 근거해 세종집무실을 만들면 그곳이 행정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정위치인 것은 물론이고 국정의 핵심도시로서 브랜드 파워까지 강화된다. 서울의 정치·행정권력 독점 구조가 상당 부분 와해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세종으로 국정운영 축이 성큼 이동해 오게 된다고 보면 맞는다. 진작 그렇게 됐어야 했지만 그래도 세종시 출범 8년만에 세종집무실법이 여야 합의로 빛을 보게 된 것은 굉장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퍼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행정수도는 세종의 가까운 미래다. 작년 9월 세종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제적인 동력을 확보한 바 있고 그에 더해 바늘에 실 가듯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문제까지 해소됐다. 국회 입법기능과 대통령 집무기능의 공간적 결합을 앞둠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향해 가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의사당은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기본계획이 잡혀있다. 대통령 전용 집무실 공간과 그 비서실 등 신축도 그 일정에 맞추는 게 무난하다. 그때가지는 세종청사 1동을 활용하고 그러다 연말 개청하는 정부신청사 중앙동으로 옮기면 된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세종집무실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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