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환경 법안 14개 통과..산하기관 공공성·환경교육 강화

황덕현 기자 2022. 5. 29. 2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 최선 다할 것"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환경보전원은 공공기관 성격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해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해 폐사하는 피해를 줄이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5.11/뉴스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자연공원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