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상훈 기자 2022. 5. 29.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재석 187인에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으로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 마련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재석 187인에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으로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수반인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은 서울에 위치해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지식산업센터를 세종시·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