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손실보상 추경안, 예결위 통과..곧 본회의서 의결

배진솔 2022. 5.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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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예결위)는 29일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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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예결위)는 29일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은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곧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큰 틀은 유지됐다. 그 대상에서는 당초 정부안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에서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눈에 띄는 점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확대된 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났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도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정부는 앞서 캠코에 7000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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