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배달노동자도 산재 보상..'전속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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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었다.
이 같은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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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망 노동자 작년 18명..'전속성' 요건 때문에 보상 못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배달 플랫폼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배달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배달 노동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포함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전속성' 요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천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은 일명 '공유콜'을 통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앞서 올해 3월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일하던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40대 여성이 5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은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산재 보상의 혜택을 받게 된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0만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배달·배송·운전 종사자는 약 29.9%로 추정됐다.
결국 이번에 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19만8천∼66만명 수준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고용 형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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