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며 투표소서 난동.. 선관위 경찰 고발

김태희 기자 2022. 5.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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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시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A씨를 선거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께 파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회송용 봉투에 든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 “누가 투표지를 바꿔치기해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함에 넣어라” 등의 발언을 하며 다른 선거인들을 선동했다.

그는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사전투표소에서 퇴거해 달라는 투표관리관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선거인 앞에서 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이 강제 퇴거시킬 때까지 장시간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사전투표사무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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