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노준철 2022. 5. 29. 2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