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문턱 넘었다..정부 실행방안 추진
세종집무실, 기존 청사 공간 활용 방안 등도 검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시민들은 세종이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관가에서는 대통령실 일부 직원의 상주에 따른 행정 효율화와 세종 부처 위상 강화를 기대한다. 이에 발 맞춰 정부는 여러 실행방안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1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이달 중순부터 급물살을 탔다.
지난 17일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와 다음날인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6일 법사위원회까지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면서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부처'이자 '캐스팅보트'인 충청 표심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부의장과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등을 위원장이 병합한 대안이다.
개정안 통과로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서울집무실 분원 개념에 그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강한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동시에, 세종 이전 정부 부처들 입장에서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종 소재의 중앙부처 국장급 간부는 "물리적 요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에서 당과 청와대에 크게 밀렸던 게 사실"이라며 "세종 집무실 설치로 대통령이 자주 내려오고 당선인 공약대로 '분권형 책임장관제'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의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집무실이 안착되면 그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도 질적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세종시와 지역 주민들도 세종집무실 설치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로의 격상을 다시 한 번 노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다시 시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란 쌍두마차로 이번엔 기필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집무실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이르면 2027년 초 완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외에 크게 두 가지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현 세종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국무조정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1동 내 1170㎡ 크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용산 집무실처럼 몇 개월 안에 세종집무실을 갖출 수 있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중앙동 신청사 건물 내 집무실을 설치하는 안도 검토된다. 1개 층을 전부 사용하면 국무조정실 건물보다 두 배 가까이 큰 2000㎡ 규모로 집무실을 꾸릴 수 있다. 내부공사 기간까지 포함되면 올해 말 즈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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