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인구대책 마련한다

박철근 2022. 5.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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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쏠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지역 주도로 추진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지역이 인구감소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면 중앙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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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의결
보육·교육·주거 등 다양한 특례 지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년부터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쏠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지역 주도로 추진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추진했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한다. 해당 지역이 인구감소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면 중앙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식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 감소에 대응토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또 지자체끼리 협력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권을 설정한다.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해 청년과 중장년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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