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31일 국무회의 상정

김성환 2022. 5.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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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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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논의한다.

해당 시행령안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했고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기할만한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안은 26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사검증단장으로는 법무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령안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두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을 배치한다.

개정령안은 정원 중 15명은 법무부 외 중앙행정기관에서 충원하되 이들 중 2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해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공무원 정원에서 검사 4명,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도 2명 증원했다. 아울러 인사사무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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