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개정안 국회 통과

이슬기 2022. 5. 29.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wi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