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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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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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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