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산재 인정 쉬워진다..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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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특정 사업장' 요건도 폐지돼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며 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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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특정 사업장' 요건 폐지
여야가 29일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186명 가운데 찬성 181표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들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또 ‘특정 사업장’ 요건도 폐지돼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며 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이며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특고의 산재 인정을 위한 쟁점은 아직 남아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입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배달기사 등의 경우 여러 업체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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