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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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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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회사무처는 설명했다.
개정법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칙이 함께 마련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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