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서 부정투표 주장, 폭언·협박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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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사전투표소의 질서를 교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소란행위 제지와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다수의 선거인 앞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이 강제 퇴거시킬 때까지 장시간 투표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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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선관위, 사전투표소 질서 교란 혐의로 고발조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사전투표소의 질서를 교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지난 28일 오전 7시40분께 파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회송용봉투에 든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 "누가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함에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소란행위 제지와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다수의 선거인 앞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이 강제 퇴거시킬 때까지 장시간 투표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사전투표사무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가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투표소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경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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