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류 안 챙겨가도 은행대출 가능해진다

김기범 기자 2022. 5.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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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면서 아무 서류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행정·공공기관이 대신 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금융기관의 다양한 여신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신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개별 행정·공공기관에서 일일이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제공 가능한 행정정보 종류도 주민등록표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현행 5종에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29종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난해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1억건 이상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 과정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 서비스의 서류 심사도 더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30일 7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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