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쉬워진다..재해보상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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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보다 쉽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모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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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보다 쉽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모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 당사자나 유족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부담을 줄인 것이다.
또 질병이나 부상 등이 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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