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가입 불가, 일부 위헌'에 ..서로 "환영한다"는 로톡과 변협

김희진 기자 2022. 5. 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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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광고' 판단
"합법적 운영" "징계 유지"
'각자 유리하게 해석' 논란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에 대해 지난 26일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자 로톡과 변협이 서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는데, 로톡과 변협이 이 결정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로톡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변협은 “징계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여전히 맞서 있다.

변협 규정 중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 의뢰를 금지한 조항(대가수수 광고금지)과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는 조항(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 등 3곳이다.

로톡은 특히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주목한다.

“변협의 광고 규정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근거와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로톡은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이 정하면 곧 불법’이란 것과 다르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나머지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점을 내세운다. “헌재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여전히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톡은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중개·알선 브로커’에 가깝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변협의 해석을 두고 ‘아전인수’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주체의 사건 중개·알선을 금지하는데, 검찰은 이미 수차례 ‘로톡의 법률 서비스를 중개·알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8월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로톡에 가입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낼 경우 법원은 징계 근거가 된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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