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며 파주 투표소서 난동..선관위, 경찰 고발

노승혁 2022. 5. 29. 2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A씨를 사전투표소의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수의 선거인 앞에서 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이 강제 퇴거시킬 때까지 장시간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A씨를 사전투표소의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께 파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회송용 봉투에 든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 "누가 투표지를 바꿔치기해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함에 넣어라. 그러나 찜찜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다른 선거인들을 선동했다.

또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사전투표소에서 퇴거해 달라는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선거인 앞에서 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이 강제 퇴거시킬 때까지 장시간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사전투표사무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사무관리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또는 투·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검찰·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