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부터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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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약 1년 뒤부터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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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약 1년 뒤부터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1년 후다.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본회의에선 세월호 추모사업 재단법인 4·16 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 및 공동체 회복, 안전문화 확산, 미래세대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4·16 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간을 설립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를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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