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7일쯤 출범.. 인사처 "법무부서 하는게 합리적"
윤석열 정부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안(대통령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관보 게재와 공포 기간(약 1주일)을 거쳐 다음 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앞서 24일부터 이틀간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추가 위탁하고, 이를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관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직할로 생기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첫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인사혁신처나 감사원의 국장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서울 삼청동의 ‘감사원 별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야권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2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수집하는 검증 자료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과 재산 형성 과정, 납세 여부 등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사 검증 일부를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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