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빨라진다..재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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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질병이나 부상 등이 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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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모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 당사자나 유족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입증 부담을 줄인 것이다.
또 질병이나 부상 등이 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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