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전금' 371만 명에 최대 천만 원 지급..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정재우 2022. 5. 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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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71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대상은 총 371만 명입니다.

신청자에게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 등에게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2일 : "국회 통과되면 바로 수일 내에 소상공인들께 저희들이 최소 6백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리기사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0만 명은 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와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등 16만 천 명에겐 3백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긴급 대출 지원을 위한 예산에 4조 2천억 원,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8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수칩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의 인건비 등 방역예산도 정부안보다 1조 천억 원 늘어난 7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2조 5천억 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민의 무기질비료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은 30%로 확대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은 1.8%에서 1%로 낮아집니다.

또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노경일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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