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하 기업'까지 코로나 보상..법인택시기사 300만원

이호준 기자 2022. 5.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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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등 여야 지도부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급 대상·금액 늘어나…지방이전 지출 포함 총 62조
전세버스기사도 300만원…특고·문화예술인은 200만원
산불 대응 예산 130억·코로나 치료비 등 1조1천억 증액

법정 지방이전 지출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62조원으로 늘어났다. 당초보다 2조6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정부안 대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소폭 확대됐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이 각각 100만원씩 인상됐다.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 내용을 보면 추경 규모는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가량 많다. 법정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39조원이 실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에 투입되는데, 역시 종전 정부안에서 2조6000억원 늘어났다.

대신 국채 상환액은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수정안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민주당은 법정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53조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 늘린 규모였다.

국회 통과 추경안을 보면 371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계획대로 6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종전 정부안이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여야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종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당초 200만원 지급이었는데 100만원 추가해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절반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억원을 추가발행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돼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전문 진화차 확보 등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7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됐다.

다만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 추가 반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한 것은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세입 예상을 최대치로 한 상태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할 경우는 국채 발행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53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고물가에 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면서 자칫하면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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