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② 기본 틀은 갖췄지만..법령 개정 '산적'
강원도 "뼈대부터 만들고 후속 법률 개정 통해 내용 채우겠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자치를 위한 기본 틀은 갖췄지만, 행정·재정 측면에서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 간판뿐인 깡통 법안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보여 준다.
연구소는 "법률안의 형식적 측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알맹이는 통째로 사라진 빈껍데기뿐인 법안"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최초 제정 법안과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허영 의원의 '평화 특례시', 이양수 의원의 '환동해자유구역 특구' 등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통째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가 두 의원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화 특례시는 빠졌고, 환동해 자유구역 특구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어 앞으로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미하다"고 우려했다.
강원도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할 때부터 현재 누리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고 출발한 것은 아니라며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견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쳐 특례를 부여받거나 권한을 이양받는 법률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조항이 481개로 늘었다.
이로 인해 중앙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 권한은 4천660여건에 이른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조항은 23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자치도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1년 이내에 1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중앙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받고, 특별자치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등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추가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다만 행정·재정 특례와 달리 권한 특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 육성, 도내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대관령 산악관광 등 관광 활성화,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환경규제 완화,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산지 분야 규제 완화 등을 혁신적 규제 개혁 대상으로 들었다.
이에 대관령에 스위스 알프스처럼 산악 열차와 호텔을 만들면 연 4천억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2단계로 진부역에서 트램으로 대관령에 가거나 경포대에서 케이블카로 선자령까지 가는 방안이 실현되면 연 5천억원의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러한 권한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은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과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들어가 있었으나 국정 과제로 채택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5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특별자치시·도(제주·세종·강원)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해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다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에 규제 완화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해 놓은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를 중앙 부처가 과거처럼 반대할 명분은 크게 줄었다.
도 관계자는 "제주든, 세종이든 특별자치라는 뼈대를 만드는 게 어려웠지, 그 이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조직의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며 "특별자치도 법안 공포 즉시 법률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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