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① 규제 완화로 낙후지역 오명 벗나..발전 기대감

이해용 2022. 5. 29. 20: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리 소속으로 설치, 행정·재정 지원 통해 특별 지방자치 보장
18개 시군 자치권 유지..강원특별자치도지사 통해 특례 부여 가능
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 편집자 주 = 제주에 이어 도 단위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강원도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연합뉴스는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의 통과 의미와 해결과제를 점검하는 기획 기사를 두 꼭지 송고합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한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어 다음 달 공포하면 1년 뒤인 2023년 6월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강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정부가 특별 자치권을 얻는 것은 제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제주의 경우 시군 자치권이 없는 것과는 달리 강원 18개 시군은 현행대로 자치권은 유지하면서 도의 특성상 지역별로 특화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남북 분단과 국가 안보를 위한 중첩된 규제와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등 낙후한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국토 면적의 16.8%를 차지하면서도 전국 인구의 3%, 경제력은 2.5%, 40만 이상 대도시가 하나도 없는 초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이 법안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의 제안으로 박근혜·문재인 후보 공약에 들어갔으나 당선인의 국정 과제에는 채택되지 못했고, 19대 대선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면서 지난 2월 입법 공청회가 열리는 등 급물살을 탔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도록 그 책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낙후한 강원의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과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 등에 드는 경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는 10조원인데 강원도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이를 따내야 했다. 반면 특별 자치를 인정받은 제주와 세종은 정해진 몫을 받았다.

도는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연간 4천500억원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는 몫을 더 늘려나갈 여지도 있다.

특히 강원자치도지사는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고, 위임받은 사무 일부를 도내 18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중앙의 권한이 전국의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내려왔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에 필요한 권한을 중앙에서 부여해준다.

또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군에 내려주면 인허가 업무를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 전용 허가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는 시장·군수가, 규모가 크거나 복합 사안이면 도지사가 처리했으나 특별한 자치권을 인정받으면 시군으로 이양하는 형태다.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도 자치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제주처럼 조례로 공무원 정원 수를 정할 수 있는 등 조직 운영의 자율권도 받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라는 기본 뼈대를 갖추고, 여기에 국가가 강원 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포함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 세종처럼 자치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