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며 사전투표소서 난동..선관위, 경찰 고발

박대준 기자 2022. 5.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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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사전투표소의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사전투표소에서 퇴거해 달라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인 앞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이 강제 퇴거시킬 때까지 장시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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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불응하며 선관위 직원에 폭언도
© News1 김영훈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사전투표소의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2일차인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께 파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회송용 봉투에 든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 “누가 투표지를 바꿔치기를 해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함에 넣어라. 그러나 찜찜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기다려라”고 하면서 다른 선거인들을 선동했다.

또한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사전투표소에서 퇴거해 달라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인 앞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이 강제 퇴거시킬 때까지 장시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사전투표사무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가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투표소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경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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