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세훈 2022. 5. 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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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개막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목적은 종전 강원도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 도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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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237명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국무회의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에 출범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양 출신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에 따른 의원 선서를 했다.

새로운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개막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237명·반대 0명·기권 1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1395년 강원도로 지명이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법안의 목적은 종전 강원도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 도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이중삼중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던 도내 산업개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을 통해 중앙 행정기관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와 강원도(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명시, 특례 지원 등 단계적인 법 개정에 있어 법적 지원을 담보했다.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각종 국가보조사업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의 특례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도와 도 정치권은 지금의 강원특별치도법안은 ‘지위 특례’를 선(先)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분야별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 받는 출발점에 불과,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단계적으로 행·재정 특례를 확대해 나가면서, 획기적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 권한 특례를 부여받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특별법안 통과 후 환영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염원해왔고, 총력을 다 해 추진해 왔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된 만큼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발전방안을 세우고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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