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의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의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395년 강원도란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의 명칭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별법에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 인정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원도는 “특별법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서게 된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를 받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출범 후 2019년까지 6단계의 추가 입법을 거쳐 481개에 달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고, 중앙 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1년 후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추가 입법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이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간 예산규모가 현재보다 3조~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일한 남북 분단도인 강원도는 그동안 중첩적 규제와 투자 부진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발전속도가 늦어지자 각종 특례와 권한 확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강원도에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후보 공약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나 그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강원경제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정의당(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등 3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염원해 왔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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