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정의규정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준석 2022. 5. 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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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어 OTT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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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어 OTT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개정안은 국내 통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정부 등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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